공적자금관리위원회 7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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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7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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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02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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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폐지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에 다시 설치된다. 정부가 조성할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이 이 기구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산하에 설치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 상임위 추천 2명, 은행연합회장 추천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과 회수 후 재사용에 대한 총괄.기획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선정 원칙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원칙 ▲지원 실적의 정기 점검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려고 40조 원 한도로 조성할 예정인 구조조정기금과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할 금융안정기금, 부실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을 하는 예금보험기금이 공적자금으로 명시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이들 기금에는 최소 비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나 기업의 자산을 시가로 사들이게 된다.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경영 건전성, 금융의 중개 기능 제고를 위한 이행 약정을 맺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도 최소 비용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최소 비용 원칙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입증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해 사후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금융회사가 아닌 정상적인 회사에 지원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사전적, 사후적 관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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