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때 층수 규제완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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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때 층수 규제완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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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07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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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층수를 높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층수를 2-3개층 정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허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연면적을 기존보다 30%(비주거용 건축물은 10%)까지 늘릴 수 있고 리모델링 가능 연수도 준공 15년이상(비주거용은 20년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층수를 높인다거나 세대수를 늘릴 수는 없도록 돼 있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세대당 면적만 늘릴 수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층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주장에 대해 검토했으나 층수까지 완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실상 재건축과 마찬가지여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노후화된 시설을 수리해서 사용하자는 게 원래 취지"라면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면 골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용도 재건축과 비슷한 수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당분간은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검토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다만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상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상가 등도 ▲15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30%까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늘어나는 연면적을 부수적인 용도뿐 아니라 주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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