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때 박은 '양도세 대못' 완전히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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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때 박은 '양도세 대못' 완전히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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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5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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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대못'으로 꼽혔던 징벌적 양도세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3월중에 확정해 4월 임시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작년 12월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막판에 내용이 수정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6~35%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중과세 조치로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가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에 의해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기본세율'이던 것이 영구적으로 바뀌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로 낮아지면서 영구적으로 적용받게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의해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2%포인트 낮아져 과표구간에 따라 6~33%가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연간 8% 포인트씩 높아져 최고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적용 배제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양도세를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경제위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 투기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 개인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과세

그동안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에 60%(부가세를 포함하면 66%)의 엄청난 세금을 물어왔다.

역시 참여정부 시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이런 세제가 마련됐지만 이후 토지거래는 명맥이 끊기다시피 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요즘같이 극심한 경기침체 시기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빚을 상환하거나 생계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60%라는 고세율 때문에 투기수요, 실수요 할 것 없이 토지 수요가 끊겨 매각할 길이 없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재정부는 세제가 개편돼도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계속 적용 배제한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의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느냐 여부만 남게된다"면서 "아직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자체를 없앨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남겨놓았다"고 말했다.

◇ 법인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만 과세

법인이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그동안 법인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12월 결산법인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이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순익에 양도차익 전액을 더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 외에 양도차익의 30%를 또 법인세 명목으로 내야했던 것이다.

이 경우 양도세와 법인세, 주민세 등을 모두 포함하면 양도에 따른 세율이 57.2%나 되는 셈이어서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법인세율은 2억원을 기준으로 2억 이하까지는 11%,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이며 이 세율은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10%와 20%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법인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을 순익에 더해 법인세만 더 내는 구조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완화조치를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을 마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됐더라도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낮아진 양도세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양도세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징벌적 양도세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을 가중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정치권에서도 빨리 중과조치는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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