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활용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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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활용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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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11월 19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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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7-9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음식점 12만6894곳을 점검한 결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식당 7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 단속업체 수는 서울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곳, 경기도 3곳, 경북 3곳, 인천 2곳, 대구 1곳, 울산 1곳, 전남 1곳, 경남 1곳 순이었는데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받았다.

 

다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도했다.

복지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나 음식점 종사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현장적발과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 주로 재사용하는 식재료는 편마늘, 무채, 천사채(다시마로 만든 반투명 국수) 등 장식용 멋내기 재료, 밑반찬, 안주류 등인데 간소한 상차림과 먹을 만큼 주문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해 덜어 먹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을 마련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재료와 섞지 않은 채 원래 모양이 보존돼 물로 씻은 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외피가 있고 이물질과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반면 원래 모양이 보존되지 않고 부패ㆍ변질이 쉬워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다진 마늘, 무채, 천사채 등 장식용 멋내기 재료, 밑반찬, 안주류 등의 식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민국 식탁안심 캠페인 '원스푸드'의 시범사업으로 '원스푸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중구ㆍ수성구, 전북 전주시,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중구, 전남 순천 등 4개 시ㆍ도 총 8개 시ㆍ군ㆍ구를 시범사업 특화거리로 선정해 이 거리 참여업소 650여곳은 3無(無 음식 재사용, 無 원산지 허위표시, 無 트랜스지방함유)를 실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증가, 남은 음식 재사용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ㆍ소비자단체ㆍ음식업중앙회 등과 연계해 지도ㆍ단속을 펼치겠다"며 "또 소비자와 영업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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