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중도해지 환불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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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해지 환불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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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멋대로… 공정위 "해지시점 기준 잔여일수 정산 돌려줘야"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전신 마사지와 운동을 통해 30kg을 감량시켜주겠다는 핑계로 여성을 유인해 성추행한 헬스클럽 강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살을 빼서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은 여성의 욕망을 이용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날씬한 몸매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이어트와 체력, 건강 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혹은 사정이 생겨 헬스클럽을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이상한 셈법을 적용해 등록했던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 1= 정 모 씨는 운동을 하려고 B헬스클럽에 등록했다. 처음 한 달만 등록하려고 했으나 헬스클럽 측에서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고 해서 등록하면서 3개월 이용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한 달을 다니고 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헬스클럽에 몇차례 방문하고 전화를 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측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후에 연락을 준다고 답했다.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정 씨는 헬스클럽에 다시 방문했지만, 또 담당자가 부재중이니 후에 전화를 주겠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막상 전화 연결이 됐을 때 담당자는 환불은 해줄 수 없고 다른 이에게 알아서 양도하라고 말했다. 정 씨는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약관에 3개월은 환불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다"며 오히려 "3개월짜리를 누가 환불을 하냐"며 되레 큰소리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정 씨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한 달만 등록하려고 했는데 헬스클럽 측에서 3개월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등록했다. 약관에 대한 설명은 듣지도 못했고, 단지 회원신청서에 개인정보만 작성했을 뿐인데. 이제와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거냐"라며 억울해 했다.
 
#사례 2= 인천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집 근처에 있는A헬스클럽에 어머니와 함께 12개월 에 이용료 50만원, 사물함 이용료와 GX룸 이용비로 4만원을 추가해서 총 54만원에 등록했다.
 
처음 며칠간 운동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못하게 되어 헬스클럽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류마티스'진단이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헬스클럽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헬스클럽은 환불은 가능하지만 한 달치 금액인 7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 씨는 "헬스클럽 정기휴일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인것을 감안해 헬스장을 가지 않은 날까지 포함해서 총 13일을 이용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30일치를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의 분쟁해결기준으로 취소통보(분명하게 통보한 날)일 까지의 요금에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 공제하고 환불로 규정하고 있기에 10%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할인된 금액으로 등록되었거나 특약사항이 고지된 경우 환불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도 해약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헬스클럽 A헬스클럽에 시정권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헬스클럽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맺는 약정서에 계약 해지 때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은 해지 시점에 이용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헬스클럽에 등록할 시에 약관에 환불불가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불공정거래약관으로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업체를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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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 2009-05-05 02:49:24
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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