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美분유 피해엄마 위자료 50만원 받는다
상태바
쇳가루 美분유 피해엄마 위자료 50만원 받는다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5월 07일 08시 2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속성 이물질 검출로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미국산 조제분유 '엔파밀 리필'을 아기에게 먹인 엄마들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도한 엔파밀 리필(Enfamil LIPIL)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99명은 1인당 50만원씩 위자료를 받기로 제조업체인 미국 미드존슨사 등과 합의했다.

소시모는 작년 5월 엔파밀 리필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미드존슨사와 수입업체인 한국BMS제약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초점은 아기에게 먹이던 분유에서 쇳가루가 나온 데 따라 충격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맞춰졌다..

소시모는 금속성 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입증을 시도했지만 이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데 따라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받지는 못했다.

지난 2006년 쇳가루 분유 논란이 일었을 때 정부에서 이물질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소시모로서도 유해성 논의를 계속 끌고가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농림부는 분유에서 검출된 철, 크롬, 구리, 망간 등 이물질의 양이 매우 적고 물에 녹지 않는 알갱이 형태여서 흡수되지 않고 배설된다는 점에서 이런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소시모는 이물질의 유해성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업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첫 사례를 남겼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을 거부할 구실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와같이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도 위자료를 지급한 예가 나오면 소비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쇳가루 논란은 3년전 소시모가 엔파밀 리필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식약청에서는 자력을 가진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크게 불거졌으며 미드존슨사는 이후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뒤 우리나라 분유시장에서 철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