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초과주택 주담대 전면 금지…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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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 초과주택 주담대 전면 금지…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6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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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17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시가 9억~14억원 주택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축소돼 대출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부동산(1주택 17억6000만원, 다주택 13억3000만원)의 종부세율은 0.5%인데 0.6%로 오른다. 최고세율도 현행 3.2%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7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강서구(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구(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구(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구(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구(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일부 동에도 상한제가 적용된다.

경기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광명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의 13개동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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