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대신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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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대신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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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하도급(납품) 대금에 대해 대기업에 조정 신청 및 협의에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금 인상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조사 시효 7년으로 연장 등 여러 대책이 시행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협상시 격차에 따른 부당 납품단가 문제 등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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