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금융상품 가입시 해피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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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금융상품 가입시 해피콜 의무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5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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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내년 3월부터 증권사는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을 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경우 가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이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제도는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도입되고, 3월부터는 모든 회사에서 시행된다. 보험사는 이미 해당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증권사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대상 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또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해피콜은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다만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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