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49)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2∼8월 회삿돈 17억5000만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 전 회장에 대해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외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고, 치밀한 방법으로 횡령금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기간, 규모,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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