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허위 거래' 업비트 운영진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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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허위 거래' 업비트 운영진에 징역 7년 구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4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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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로 1000억원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와 퀀트팀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ID를 개설하고 전산을 조작해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 취득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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