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제도 개편…"운임의 20%,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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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도 개편…"운임의 20%,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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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 결제가 가능해진다.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대한항공은 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해외 항공사의 경우 특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만 복합결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에 관계 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적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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