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갈현1구역 재입찰 참여 못한다…입찰무효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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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갈현1구역 재입찰 참여 못한다…입찰무효 가처분 기각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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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2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앞서 납부한 1000억원의 입찰 보증금도 그대로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입찰 보증금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은평구 갈현동 300 일대에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예정 공사비만 918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앞서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11일 시공사 입찰을 받은 뒤 같은 달 26일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누락한데다 초과 이주비 제안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1차 시공사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내년 1월9일 입찰 마감 일정으로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재입찰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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