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에 조합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내년 4월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피해보겠다는 계산이다.
12일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52억원 상당의 인력과 장비를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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