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은행, 손실액의 15%~41%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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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은행, 손실액의 15%~41%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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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3일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일명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피해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해야 한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앞서 4개 키코 피해기업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및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분조위는 이번 4개기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조위는 이날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양 당사자에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기업 및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아울러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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