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시작 전부터 과열‧혼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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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시작 전부터 과열‧혼탁 예상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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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 서기도 전에 특정 후보 비방 내용 돌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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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현우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 벌써부터 차기 회장 선거가 혼전 양상을 띠는 모양새다. 후보자 등록 전부터 상호 비방이 난무하며 이번 선거도 과거처럼 혼탁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월 15일과 17일 이틀 동안 공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19~30일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진다.

이날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자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인데도 '재경 전북농협 향후회 일동'이라는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돌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유남영(정읍농협조합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반면, 강호동(율곡농협조합장) 후보자가 비리로 인해 금융감독원 중징계가 예상되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 회장 선거는 매번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선거 전이나 후에도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1년 최원병 전 회장 출마 당시 최 후보자가 '무이자 조합지원금'을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것이 그것이다.

현 회장인 김병원 회장은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법부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발의 차이로 당선 무효는 피했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된 셈이다.

김 회장과 함께 경쟁을 했던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의 경우 결선 투표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김병원 후보자를 지원하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올해 9월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성희 전 경기낙생농협조합장은 최 전 회장 시절 감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낙하산 인사, 금융사기, PF 부실대출 의혹 등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실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여러 사례를 비롯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으로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는 간전선거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적으로 1118명의 조합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가운데 293명의 대의원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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