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택시사업 관련 중소 스타트업 기여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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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랫폼 택시사업 관련 중소 스타트업 기여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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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사업에 뛰어드는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해 기여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하지만 초반부터 플랫폼 업계가 "우선 금지, 사후 논의"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논란의 중심인 '타다' 측은 아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국토부에서는 김채규 교통물류실장과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업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우버, 파파 등이 참석했다.

김채규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권 내로 수용해서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게 최우선 목표"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는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시 수반되는 기여금 등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빌리티 투자는 얼어붙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시장이 먼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업계는 면허 총량과 기여금 등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시행령을 논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우선 금지, 사후 논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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