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들, 배상 세부기준 공개 촉구
상태바
DLF 피해자들, 배상 세부기준 공개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91212153006.jpg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원금손실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배상 세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금감원은 DLF 배상비율 가중·감경 사유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피해 대표적 사례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나머지 사례들은 이번에 분조위가 권고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 간의 자율조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대책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조정의 당사자는 은행이므로, 분조위는 은행에는 자율조정 권고 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 조정 신청자와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책위는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