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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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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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관련해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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