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초고위험 금융상품, '중위험 상품'으로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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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초고위험 금융상품, '중위험 상품'으로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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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가 추가됐다.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또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 간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하는 것은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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