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 인정한다"며 "여가부에서 요청한 시정 내용을 지난 10일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JTI코리아는 '카멜',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 4개 브랜드 중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가 누락된 23종을 유통시켰다가 곧 바로 판매 중지했다. 담배는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보호법상 담뱃갑 뒷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JTI코리아는 100억원 규모의 담배를 경고 문구를 누락한 채 공급했다. 당시 경고문구 누락이 확인되면서 롯데면세점이 가장 먼저 문제된 제품 판매 중지에 나섰으며, 신라·신세계 등 다른 면세점들도 문제가 발생한 당일 모두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JTI코리아는 지난 9일에도 각 편의점에 공문을 보내 경고문구 표시 누락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판매 일시 중단의 뜻을 편의점 측에 전달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6일 JTI코리아 측에 문제가 된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JTI코리아는 담뱃갑에 연령 제한 스티커 표시 및 소매점 광고판에 별도의 연령 제한 표시를 하는 등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시정조치까지 즉각 이행했다.
JTI코리아는 소비자들과 소매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전국 8만 여개 점포에 유통 중인 담배갑에 스티커 부착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근 기존 본사 직원 외에 400여명을 추가로 임시 고용한 상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5천여 개 점포의 스티커 부착 작업이 완료됐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표기가 누락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여가부와 협의해 스티커 작업, 광고판 연령 표시 부착 등 행정조치에 따른 모든 시정조치를 회사의 사활을 걸고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매점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