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 담배 '경고문구' 누락 반성…"사활 걸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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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 담배 '경고문구' 누락 반성…"사활 걸고 시정조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1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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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근 연령 제한 문구를 누락한 담배를 판매해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JTI코리아가 실수를 인정하고, 100억원가량을 투입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JTI코리아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 인정한다"며 "여가부에서 요청한 시정 내용을 지난 10일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JTI코리아는 '카멜',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 4개 브랜드 중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가 누락된 23종을 유통시켰다가 곧 바로 판매 중지했다. 담배는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보호법상 담뱃갑 뒷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JTI코리아는 100억원 규모의 담배를 경고 문구를 누락한 채 공급했다. 당시 경고문구 누락이 확인되면서 롯데면세점이 가장 먼저 문제된 제품 판매 중지에 나섰으며, 신라·신세계 등 다른 면세점들도 문제가 발생한 당일 모두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JTI코리아는 지난 9일에도 각 편의점에 공문을 보내 경고문구 표시 누락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판매 일시 중단의 뜻을 편의점 측에 전달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6일 JTI코리아 측에 문제가 된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JTI코리아는 담뱃갑에 연령 제한 스티커 표시 및 소매점 광고판에 별도의 연령 제한 표시를 하는 등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시정조치까지 즉각 이행했다.

JTI코리아는 소비자들과 소매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전국 8만 여개 점포에 유통 중인 담배갑에 스티커 부착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근 기존 본사 직원 외에 400여명을 추가로 임시 고용한 상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5천여 개 점포의 스티커 부착 작업이 완료됐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표기가 누락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여가부와 협의해 스티커 작업, 광고판 연령 표시 부착 등 행정조치에 따른 모든 시정조치를 회사의 사활을 걸고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매점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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