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주식물납,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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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물납,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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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물납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납세자 편의와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등 순기능에도 물납 법인 부실화나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폐업이나 결손금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불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장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배당이나 기업분할, 영업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물납 주식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가치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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