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본격화'...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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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본격화'...앞날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2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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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부장 주식 증여 통한 승계 작업 '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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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CJ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9일 CJ의 우선주 183만여주를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기로 했다.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증여가 마무리 되면 이재현 회장은 CJ 지분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2029년 기준으로 이선호 부장은 5.2%를, 이경후 상무는 CJ 지분을 3.8%를 보유하게 된다. 이선호 부장이 CJ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선호 부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CJ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는 2013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이재현 회장이 2013년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CJ에 입사했다. 본격적인 승계 작업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연결고리로 떠올랐다. 지주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이선호 부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선호 부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7.97%를 확보하고 있다.

이선호 부장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IT부문을 분할, CJ㈜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 주식교환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선호 부장은 오는 27일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면 2.8%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10년 후 CJ의 신형우선주가 대거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상무의 지분율은 각각 2.4%와 1.1%로 떨어지지만 이번에 증여받은 신형우선주가 나란히 2.7%씩 보통주로 바뀐다. 이로 인해 2029년 이선호 부장은 CJ 지분 5.1%를, 이경후 상무는 3.8%를 확보한다. 

재계는 이번 주식 증여를 이선호 부장에 대한 우회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본다. 이선호 부장은 최근 대마 밀반입 혐의로 기소돼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임원 승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고려해 우회승계를 꾀한다는 분석이다. 또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룹을 승계 받는 과정을 통해 대마 관련 과오로 인한 경영자에 대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이 물의를 빚은 후 이경후 상무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장녀이자 이선호 부장의 누나인 이경후 상무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6.91%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와 네트웍스의 분할‧주식교환이 완료될 경우 CJ 지분 1.2%를 소유한다. 다만 이선호 부장(17.97%)이 이경후 상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다 주식교환 후에 이선호 부장이 취득하는 지분(2.8%) 또한 2배 이상 많아 이경후 상무가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계에서도 이선호 부장이 이번 마약사건으로 CJ그룹의 경영권 승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내 재벌가에서 남자 형제를 제치고 여자 형제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CJ그룹 또한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CJ그룹은 승계 문제를 논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는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와) 연결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며 "지분의 양도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J경영권을 확보해야 승계가 되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연내 증여를 계획해 이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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