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피해자들, 배상 기준에 이의 제기…"10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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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피해자들, 배상 기준에 이의 제기…"10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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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개인의 조건·투자경험 등 고려…일괄 배상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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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비율 기준을 내놓으면서 피해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100%까지 배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최대 배상액은 피해액의 80%까지다.

먼저 모든 DLF 상품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쳤다. 당국이 판단한 서류상 불완전 판매는 20%로, 4000여 잔존계좌 가운데 하자가 있는 계약이 20% 정도였다는 뜻이다.

당국은 '서류상 하자'만 불완전 판매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투자 원칙을 담은 은행별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최소 50% 수준이다.

문제는 금감원의 보상은 '불완전 판매'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최종 불완전 판매 비율이 50% 수준이라면 보상받는 사람이 50%에 그치는 꼴이 된다.

일단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배상 비율은 55%가 된다.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투자자의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30%의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이에 더해 은행 내부통제 부실의 몫은 20%이며 초고위험 상품 특성 5%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나이, 직업, 가입 당시 은행 방문 목적, 이후 확인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더 높인다.

단, '투자자 책임 원칙'에 의해 최소 20%의 투자자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종 배상 비율이 80%를 넘지는 못한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에 피해자들은 일괄 배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지난 9일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재수사할 것을 의뢰하고, 분조위를 열어 배상 기준과 비율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며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100% 손해배상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20%씩 배상 비율을 낮췄다"며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만 사실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 모두에게 똑같이 배상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팀은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높은 배상을 원하겠지만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를 배상하는 것은 힘들다"며 "개인 투자 경험이나 나이, 성별 및 금융지식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별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12일 DLF 후속 대책인 '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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