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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