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고객에게 리콜 안내 누락…누유 발생해 고객 불안↑
상태바
롯데렌터카, 고객에게 리콜 안내 누락…누유 발생해 고객 불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콜 안내했다" 해명…자사 시스템만 존재할 뿐 통화기록 없어
PHOTO_20191210154502.jpg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롯데렌터카가 고객에게 차량 리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이용자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롯데렌터카에서 티볼리에어를 장기렌트 한 박모씨는 지난달 차량에서 기름 냄새가 심해 보닛을 열어 보니 기름이 줄줄 새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차량이 2018년 10월 '연료 필터와 고압 펌프 사이에 장착된 연료 호스 결함'으로 리콜 통지받은 모델이었다는 것.

실제로 쌍용차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8월 17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및 티볼리 에어 차량 6만5886대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콜은 엔진이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리콜 통보를 받게 되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그 사실을 파악한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보해 리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박 씨는 "아들의 대학 논술시험이 있어 바래다주는 날에 발견한 건데 큰 사고라도 났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라면서 "카센터 직원 말로는 그동안 사고가 안 난 것이 천운이라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리콜 판정 받은 모델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련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냐"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자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는 2018년 10월경 해당 고객분께 리콜 안내를 실시했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롯데렌터카의 리콜 안내는 자사 시스템에만 존재했을 뿐 고객의 휴대폰 어디에도 리콜 안내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리콜에 대해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 시스템에만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확실한 후속 확인이 미비했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다"라면서 "올해 들어 고객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좀더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