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발주자 동의를 받아서 일부 업무를 하청에 맡기더라도 그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개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할 때 표면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티센크루프가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고 현대 60%, 오티스 38%, 미쓰비시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는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점검·교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최근 5년(2015∼2019년 11월)간 사고로 사망한 승강기 작업자는 모두 37명이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작업 중이던 승강기가 1층 바닥을 떨어져 근로자 2명이 숨지는 등 올해만 7명이 숨졌다.
행안부는 4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의 계약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일부는 현장 확인도 진행했다. 특히 협력업체 등의 제보가 하도급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