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홀수차 운행 제한
상태바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홀수차 운행 제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9일 22시 0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912091484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10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겨울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이자 10월7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매뉴얼에 따라 환경부가 위기경보를 발령하면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진행한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수도권,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