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겨울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이자 10월7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매뉴얼에 따라 환경부가 위기경보를 발령하면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진행한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수도권,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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