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를 비롯 'VIP', 합병 등의 단어를 삭제하는 등으로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대규모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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