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 13곳 천식 피해는 배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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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 13곳 천식 피해는 배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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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 유관 기업 13개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이다. 이 중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이다.

천식 환자는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에서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조위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탓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종합 포털 사이트를 열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은 정작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별 피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 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논란 이후 지난 5일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 사용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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