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일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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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등 일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9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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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의 경우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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