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통과 후 페북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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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통과 후 페북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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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후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항변을 이어갔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으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의 비유를 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행보'에 힘을 보탰다. 박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라면서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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