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건설업체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일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강요해 84개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50억원가량 낮추는 등 2016년과 2017년에 71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은 2016~2018년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업체로 지정됐고, 작년에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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