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발…문희상 "본회의 9~10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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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문희상 "본회의 9~10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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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6일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단 방침이다.

만약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는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말동안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199건의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 주제였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 같은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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