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식품용 고무장갑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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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식품용 고무장갑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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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수입산 고무장갑(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회수 대상 수입산 고무장갑(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수입식품 판매업체 코스모스웨이가 수입 신고 없이 통관해 판매한 식품용 고무장갑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으로 표시된 라텍스 글러브(LATEX GLOVE), 나이트릴 글러브(NITRILE GLOVE)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됐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도구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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