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55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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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55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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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 이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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