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향방은…'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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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향방은…'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5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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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이용자는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로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하는 등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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