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헌 옷' 패딩 판매 논란…주머니에서 타인 통장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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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헌 옷' 패딩 판매 논란…주머니에서 타인 통장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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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웃렛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
▲ ⓒ 제보자 메일에 첨부된 노스페이스 롱패딩 교환 제품에서 통장이 나온 사진.
▲ ⓒ 제보자 메일에 첨부된 노스페이스 롱패딩 교환 제품에서 통장이 나온 사진.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 소비자 A씨는 시흥의 한 아웃렛에서 노스페이스 롱패딩을 구매 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제품 교환을 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제품을 확인하다가 패딩 안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을 발견했다. 새 제품인 줄 알고 샀던 A씨는 허탈하고 남이 입던 옷을 새 제품인 줄 알고 구입한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상했다.

시흥의 한 대형 아웃렛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구매한 롱패딩 제품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이 발견돼 소비자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비자 A씨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시흥의 한 아웃렛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롱패딩을 구매하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지난 4일 제품을 교환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착용을 해보니 새 롱패딩 안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이 나와 누가 입던 옷이라는 기분에 매우 찜찜했다.

A씨는 "구매 후 교환한 제품이라 당연히 새 상품인줄 알았는데 교환한 패딩 안주머니에서 통장이 나왔다는 건 분명 누군가 착용을 했던 중고제품이라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헌옷을 새옷처럼 속여 새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지 우롱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해당 노스페이스 매장 관계자는 "반품한 제품을 새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지는 않는다"면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경위는 잘 알지 못하겠다"고 변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분명히 새 상품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통장이 나와서 직원들도 당황했고 처음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매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본사 관계자는 "당사는 현재 정확한 경위 파악 중"이라면서 "규정에 따라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를 진행 중이고 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고객에게 충분한 사과와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다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장에서나 유통점에서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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