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관리 실태'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가운데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은 92.2%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연초 잎을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각종 세금이 1㎖당 1799.25원 부과되지만 연초 줄기·뿌리만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경제성이 낮아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혼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심사를 강화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A업체가 수입 신고한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 77㎏에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첨가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다른 6개 업체는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이 함유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은 이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을 1% 미만으로 함유했다고 표기한 10종을 임의로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이 표기 내용과 달리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했을 소지가 있는 9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8개 제품에서 0.46∼3.75㎍/g 나왔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14.9∼368㎍/g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해당 9개 업체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유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