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허위 수입신고에도 관세청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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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허위 수입신고에도 관세청 '방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4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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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의 수입 신고와 과세 관리에 허점이 있었지만 관세청의 제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관리 실태'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가운데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은 92.2%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연초 잎을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각종 세금이 1㎖당 1799.25원 부과되지만 연초 줄기·뿌리만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경제성이 낮아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혼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심사를 강화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A업체가 수입 신고한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 77㎏에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첨가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다른 6개 업체는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이 함유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은 이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을 1% 미만으로 함유했다고 표기한 10종을 임의로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이 표기 내용과 달리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했을 소지가 있는 9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8개 제품에서 0.46∼3.75㎍/g 나왔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14.9∼368㎍/g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해당 9개 업체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유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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