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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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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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을 가했다.

퀄컴은 또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끼워팔기식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권 계약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는 식이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넘겨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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