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제1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95세대),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117세대),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61세대),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299세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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