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반영률 높인 공시제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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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세반영률 높인 공시제도 개편 검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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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한다.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0%에 못 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80%' 비율이 적용됐다.

그간 공시비율이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공시가격 산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막는 완충 기능을 해온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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