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부실조사"…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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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부실조사"…헌재에 의견서 제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1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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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옥시 전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범죄인 인도조약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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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 당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의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 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또 "공정위는 심의 절차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케 하는 등 피심의인인 기업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했지만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재가 이를 심리하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핵심 증인인 거라브 제인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인도까지 찾아갔으나 불발됐다.

제인 전 대표는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안전하다'는 허위 표시·광고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대 조모 교수 연구팀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하면서 금품을 주고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허위 보고서를 쓰도록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제인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가 문제가 되자 한국을 떠났고 이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제인 전 대표는 현재 모국인 인도에 머물며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를 담당하는 선임부사장(SVP)을 맡고 있다. 인도 정부는 제인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했다.

특조위는 최근 제인 전 대표 측이 "인도에서 조사받겠다"고 알려 오자 조사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조사단 출국 직전 "만남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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