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도용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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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면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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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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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 초부터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편의점주 등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영업정지 3개월→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까지 소매인에게 위반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규정을 고쳐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한 통계에 대해 미공표 승인 내역과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통계법 일부개정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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