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원금손실 DLF 분쟁조정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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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원금손실 DLF 분쟁조정위 개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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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내달 5일 열린다고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했다.

DLF사태는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중간검사 발표 결과 등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크게 불거진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일어났다는 데 책임을 지고 금감원 분조위 배상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바 있어 분조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온 70% 선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배상 비율은 개별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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