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결국 실형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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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결국 실형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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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정준영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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