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 'GS·현대·대림' 건설사 3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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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 'GS·현대·대림' 건설사 3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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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이 드러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수정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며 조합이 검토 중인 시공사 제안 수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단, 재입찰 여부 등은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며 재입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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