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개물림 사고대비' 보험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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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개물림 사고대비' 보험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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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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